교육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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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운영시간
평일 오전 09:00 ~ 오후 06:00(점심시간 오전 12:00 ~ 오후 01:00)

환급절차

고용보험 환급교육이란
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,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환급절차
교육과정 위탁 사업주, 위탁교육기관, 한국산업인력공단,1. 교육훈련수료,2.수료증발급, 계산서 발행, 3.수료자 보고, 비용신청, 4.수료보고처리, 비용환급. 계산서 발생
환급대상

학습진도율 80% 이상, 평가성적이 60점 이상(100점 만점 기준)으로 수료자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