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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교육안내
사업주 위탁교육이란?
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,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입니다.
훈련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-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자(채용예정자)
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
지원절차
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며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.
![교육과정 위탁 사업주, 위탁교육기관, 한국산업인력공단,1. 교육훈련수료,2.교육신고,3.교육비 환급](/images/sub/education01.png)
지원대상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
사업주 훈련 지원내용
- ※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
- ※ 단,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
구분 | 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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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| 우선지원기업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: 훈련직종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120% |
중견기업 (1000인 미만)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: 훈련직종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80% |
|
대기업 (1000인 이상) |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: 훈련직종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50% 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사업주 훈련 지원한도
우선지원대상 기업 = 고용안전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× 240%
대규모 기업 = 고용안전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× 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