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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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 운영시간
- 평일 오전 09:00 ~ 오후 06:00(점심시간 오전 12:00 ~ 오후 01:00)
환급절차
고용보험 환급교육이란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,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환급절차
환급대상
학습진도율 80% 이상, 평가성적이 60점 이상(100점 만점 기준)으로 수료자에 한함